


“OECD 1등인 성별 임금 격차다. ‘OECD 성별 임금 격차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은 성별임금격차가 OECD 통계에 처음 포함된 1992년 이래로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다. 2024년 한국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는 30.7%로, OECD 평균인 11.3%를 훌쩍 뛰어넘는다.”
*OECD 성별 임금 격차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은 성별임금격차가 OECD 통계에 처음 포함된 1992년 이래로 단 한번도 깨지지 않않았다.









“여성 혐오에 기반한 교제 폭력 발생 빈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112 신고 건수는 2021년 5만7305건에서 2024년 8만8394건으로 4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교제폭력을 막기 위한 법은 10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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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공용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했다. 범인은 면식이 없던 남성이었다. ‘묻지 마 범죄’로 치부하기 쉽지만, 이 사건은 한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여성 혐오가 폭력으로 표출된 순간이었다. 많은 여성은 이 죽음을 “여성 혐오 사회가 낳은 여성 혐오 범죄”라고 명명했다.
재판부 또한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을 분명히 하며 그 구조적 맥락을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과 법원은 결국 이 사건을 정신질환에 기인한 개인의 이상 범죄로 판단했다. 이는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공감과 인식이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 주는 단면이었다.”
*출처: 2025년 5월 22일, 뉴스앤조이 이민희 기자 “‘젠더 폭력’에 대한 예수의 전복적 시선“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조차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 중절을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 등을 처벌해 온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임신 중지 보완 입법이 7년째 이뤄지지 않아 여성의 건강권은 무법지대에 방치돼 있다.”





“사진계 페미니스트들의 오픈토크에서는 자신들이 겪은 부당한 경험을 성토하는 것을 넘어서, 사진을 찍고 편집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력’에 대한 성찰적 이야기도 오고갔다. 자신이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여성 사진가들 또한 ‘여성’을 특정한 이미지로 소비하는 사회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
“그뿐 아니다.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역할,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진계 여성들에게 ‘여성 사진가가 생산해 내는 특정한 이미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제 키가 173cm인데 현장취재 나갔을 때 남성 사진가가 ‘아, 여성 사진가는 보통 섬세한 걸 찍는데 정운은 (키가 커서) 남성이랑 동등한 시야까지 가졌으니 얼마나 좋은 사진기자가 되겠냐’고 칭찬이랍시고 말하더라고요. 또, 저는 페미니스트라고 밝히니까 왜 ‘여성 사진’ 안 하냐고…” (정운 사진가)
“제가 일하는 출판사진 분야는 남자 사진가들이 훨씬 많고, 제가 만나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남성이에요. 사진 찍을 때 ‘이런 포즈 취해주세요’라고 주문하면 ‘아, 여자가 시킬 땐 해야지. 야,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해줘’라는 식의 농담을 해요. 돌아오는 피드백도 ‘그때 분위기 사근사근하게 만들어줬던 그 기자 다시 보내줘’ 이런 식이죠.” (이서연 출판사진노동자)
이들은 어떤 사진을 찍는가와 어떤 사진이 골라지는가, 어떤 사진이 유통되고 소비되는가는 결국 이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동떨어져 있을 수 없고, 이걸 성찰하면서 “우리가 (여성으로서) 놓인 위치가 더 많이 예민할 수 있고 더 많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출처: 일다, “사진계에서 ‘여성’으로 일하기, 살아남기“
** 해당 내용은 여성신문에서 2026년 3월 5일에 발행된 기사, 김희지 기자의 ““2026년에 ‘여성의 날’이 왜 필요해” 누군가 묻는다면” 기사를 주로 참고했다. 훌륭한 기사를 작성한 친구 김희지 기자에게 감사하다. 정말 잘 정리된 기사이니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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