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전진경 대표가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이하 카라지회) 고현선 지회장과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를 상대로 과거 제기한 명예훼손, 모욕, 집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서울종로경찰서가 지난 3월 9일 불송치(죄가 안 됨,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카라지회는 해당 수사결과 통지서를 당사자들이 늦게 접하게 되어 지난 3월 9일의 내용을 뒤늦게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라지회 고현선 지회장은 “전 대표가 이 내용을 정말 명예훼손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다.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를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골드바·탈세 의혹 제기, “합리적 근거 있는 정당한 비판”
경찰은 카라지회가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단체 후원금으로 골드바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논의나 관행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수사 결과 통지서에 명시했다.
전 대표의 탈세 방조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특정 단체 대표가 아닌 직원 계좌로 비용을 분산 지급한 ‘쪼개기 입금’ 방식에 대해, 카라 내부에서도 이미 위법성 우려가 제기된 바 있고 민변의 법적 자문까지 거친 점을 들어 문제제기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동물 폭행 방조 및 독단적 운영 비판, “공공의 이익 위한 것”
또한 전 대표가 ‘훈육’이라고 주장했던 동물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제3자의 눈에는 부적절하게 보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 대표가 비판적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단체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 역시 “공적인 관심 사안”이며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결론지었다.

1억 민사 소송 역시 기각될 가능성 높아져
이외에도 전 대표는 형사고소와 같은 내용으로 고현선 지회장과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오는 4월 2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와 노조 안팎의 전문가들은 형사 사건에서 의혹 제기의 정당성과 공익성이 국가기관(경찰)에 의해 공인된 만큼, 민사 소송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점치고 있다. 이들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고액의 소송을 통해 활동가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려던 전 대표의 전략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비민주적 행태에 고소고발 남발 소용 없다는 경종 울려
고현선 지회장은 이번 경찰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형사 고소’라는 수단으로 압박하려 했던 전진경 대표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경찰 수사를 통해 우리의 문제제기가 단순히 비방 목적이 아닌, 카라의 건강한 운영을 위한 공익적 활동이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고 지회장은 “전진경 대표는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고소 남발로 단체에 입힌 명예 실추와 행정력 낭비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틸은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유선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후 4월 29일에 있을 민사소송의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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